국민연금

국민연금제도

- 젋었을 때 조금씩 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,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

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

-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공무원,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한 사람입니다.

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?

- 폐업,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예외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.
- 소득이 있게 된 경우에는 소득이 있게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노령연금

-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시 지급

분할연금

- 이혼자를 위한 연금으로 일정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청구하면 지급

장애 및 유족연금

-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장애인,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분 또는 노령-장애 2급 이상의 연금을 받던 분의 유족에게 지급

연금 수습가능시기

- 69년 이후 출생 -> 노령연금 : 만65세, 조기노령연금 : 만 60세

군민연금 예상연금월액(현재가치 기준)

- 월 납부액 : 9만원 -> 월 연금 수령액 : 17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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